반응형
가설건축물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공사장 관리 사무소나 컨테이너를 떠올릴 수 수 있으며
건축물 중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건물을 가설 건축물이라 볼 수 있다.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만들지만 임시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등은
대지에 올리는 형식으로 별도의 기초가 있지 않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되어있으면 기간은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철근이나 철골콘크리트이면 아니되며
수도, 전기, 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해서는 아니 되며 분양을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류
준비 서류에는 배치도나 평면도가 필요하다.
가설건축물 근거 법규
근거 법에는 모든 가설 건축물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닐하우스 경우는 100 제곱이 넘지 않을 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가설건축물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15조에서 볼 수 있다.
-관련자료-
- 건축물 이격거리
- 오수량 산정
- 임시사용승인
- 건축물 추인 양성화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반응형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 주차 주차장 인정 (0) | 2024.03.31 |
---|---|
석축 옹벽 위 설계 기준(이격거리) (0) | 2024.02.03 |
건축물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 (0) | 2024.01.01 |
건축착공 허가 연장신청 (0) | 2023.12.17 |
건축물의 개축, 재축 도로있어야 가능한가? (0)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