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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경차 주차 주차장 인정

by 건공부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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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주차란

 

일반적인 주차 일경우 (평행주차)

 

경차주차 사이즈는 2.0 미터(너비) 길이 3.6미터입니다.

 

평행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7미터 (너비) 4.5미터 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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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주차 인정 조건

 

경형자동차는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본다.라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경형주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주차의 10퍼센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대는 충족해야 합니다.

 

6대를 주차계획 중 1대를 경형주차로 계획했다면, 6대의 10프로는 0.6대로 경차주차구획은 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참고)

 

 

 

 

 

경차주차가 만들어진 이유

 

 

경차주차는 친환경적인 장점으로  주차장 계획 시 도입이 되었습니다.

경차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이점을 주는 것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현행법상  주차면적의 10프로를  경차주차 또는 전기차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구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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