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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주차란
일반적인 주차 일경우 (평행주차)
경차주차 사이즈는 2.0 미터(너비) 길이 3.6미터입니다.
평행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7미터 (너비) 4.5미터 길이입니다.
경차주차 인정 조건
경형자동차는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본다.라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경형주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주차의 10퍼센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대는 충족해야 합니다.
6대를 주차계획 중 1대를 경형주차로 계획했다면, 6대의 10프로는 0.6대로 경차주차구획은 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참고)
경차주차가 만들어진 이유
경차주차는 친환경적인 장점으로 주차장 계획 시 도입이 되었습니다.
경차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이점을 주는 것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현행법상 주차면적의 10프로를 경차주차 또는 전기차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구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건축물 이격거리
- 오수량 산정
- 임시사용승인
- 건축물 추인 양성화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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