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대지안의공지1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법의 취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국민의 건강유지 주거환경조성등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법이다. 피난과 소화방지의 취지가 가장크다고 볼 수 있다. 한때 대지안의 공지 법은 사라졌지만 2006년에 부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등장하였고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을 주었다.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 가능여부 국토부에서는 2012년 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없다는 법령을 해석하여 많은 민원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지침을 시달하여"대지안의 공지 입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는 주차구획은 설치가 가능할것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설치가 안되며,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에 따라 피난 지장.. 2025.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