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점용이란?
도로를 일시적, 계속 점용하는 것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은 도로를 변경하거나 , 건물이 신설되거나 기타 공작물등이 만들면서 변경된답니다.
도로 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내야 하며, 점용 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면적이나 재료가 다르게 사용한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점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내 건물이 신설로 지어지면서
도로에서 내 건물로 들어오는 진입구 만들 때
도로를 일부 점용하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은
국가의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 점용한 면적 이외 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운이 가능합니다.
-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반응형
'건축자료 > 세움터(준공서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 준공 검사신청서 (토목) (0) | 2023.06.01 |
---|---|
준공서류 도로관리대장 (0) | 2023.05.26 |
준공서류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방법 (토지 분할, 토지 지목변경) (1) | 2023.05.18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준비하기 (건축) (0) | 2023.05.16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준비하기 (배수-건설과) (0)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