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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할 때와 허가할 때 들어가는 도로점용 관련 서류는 다릅니다.
허가 시는 도로점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점용하는 기간과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은 신청 시 기간을 명시하며 그 점용기간 동안 세금도 내야 합니다.
도로점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에는 연장신청서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출입로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하지만
토목은 허가 시 늘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클릭시 다운가능합니다.
-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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