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

상업지역 숙박시설 안되는 경우

by 건공부 2022. 12. 10.
반응형

 

 

 

 

1.상업지역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관련있다.

 

자신의 건물 근처에 숙박시설이 있기에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를 받았으나 ,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 용도변경을 검토해보니 주차, 정화조, 창호등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일반 주거지역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세모로 체크가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호텔들은 동그라미가 되어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호스텔이라던지 호텔은 법에서 다양한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 가능한 건물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문의 받은 건물은 규모가 매우 작은 협소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호텔, 호스텔등 숙박시설은 어려웠고 일반 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상업지역에서 국토법상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이격거리는 지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지자체를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부산의 도시계획 조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몇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별도의 법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생활숙박시설은 2종일반,제3종일반은  50미터 이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수없다.

 

 

 

 

 

3. 50미터 이내 숙박시설 하고 싶을때

 

일반주거와  가까운 주거들은 숙박시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까운 건물이라도 도시민박이 가능하게 사업승인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민박은 그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숙박시설과는 다릅니다.

관광객 위주로만 손님을 받아야 하고(한국인 관광객은 안됨) , 요즘에는 원룸형태로는 사업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도시민박은 구청 건축과가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을 따라서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