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거지역 숙박시설 하는 방법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은 안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건축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관광진흥과에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있습니다.
2.관광숙박시설 도로기준
관광숙박시설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제약조건은 도로 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은 모두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관광숙박시설은 상세하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작은 소형 호텔, 호스텔인 경우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대형호텔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4미터 이상 연접 해야 합니다.
법규를 보시면 더 욱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4미터 도로 2미터만 연접하면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관광숙박시설 도로는 조금더 상세합니다.
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광숙박시설
학교 주변이나 일반 주거지역 주변에는 숙박시설은 원래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적 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로 관광숙박시설이 생길 수 있게 되었으나 물론 모든 관광숙박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가능하며 객실은 10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가능하며 객실조건도 꽤 높습니다.
4.관광숙박시설 호텔업의 종류
관광숙박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관광법에서 정해논 호텔의 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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