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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무엇일까요?
건물을 만들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둥.
대부분 도로에서 건물의 진출입을 만들게 되며 ,
그리고 오수,우수 관로연결도 국유재산에 연결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국가에 일정하게
내야 한답니다.
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는 대부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진행이 된답니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와 수익허가 신청서 양식을 참고 하시면 된답니다.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서는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차체 양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함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수익허가 신청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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