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
이축권은 건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 권한이다.
이축권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3가지 정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부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내에 법으로 인정하는 입주권으로 과거에는 사고 팔고 했습니다.
1. 공익사업일 경우
2. 재해일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다른사람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
1.2인 경우는 이축이 그린벨트나 협의를 통해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3번 일번이축권은 오직 취락지구에만 신축할 수 있다.
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3조에 취락지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락지구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관할지역에 이축허가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경우
취락지구로 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한해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으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토지의 입지기준은 허가권자가 해당지역의 고려하여 선정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땅에 이축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이축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할 구에서 지정한 지구로만 이축이 가능하며, 공익사업에 의해서
철거하는 경우에만 취락지구 지정이전까지는 취락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곳이나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국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3에 명시되어 있기에는취락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토지로 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익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축권의 사용여부는 달라집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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