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란?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최대 2년 동안 임시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에는 정식적인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허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임시사용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를 해준 셈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용승인 행정을 하면 알지만 사용승인에 준하는 자료는 거의 들어간다.
거의 피난과 안전, 배수나 오수 등 , 기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웬만한 서류는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임시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 후 지정기간까지 사용승인을 완료내야 하는 것이다.
임시사용승인 장애인편의시설해야 하나?
이번에 기록할 것은 임시사용승인에도 장애인편의 시설이 필요한가?
과거에는 임시사용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만 해당이 되면 임시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단서는 사용승인일 까지 모두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경, 장애인편의시설등은 사용승인일까지 만들면 되었다.
국토부 질의회신에도 볼 수 있다.
장애인 해설집에서도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협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특히 장애인편의 시설관련해서 사전 검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질의회신이 있는 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사용승인 때 검토 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관련해서는 관할부서마다 지침이 있고
( 타워주차는 장애인 주차로 인정불가능 용도변경 불가경우도 있음)
협의 주무관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하게 법의 법령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위 취지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
결론이 나면 결론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겠다.
-관련자료-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착공 허가 연장신청 (0) | 2023.12.17 |
---|---|
건축물의 개축, 재축 도로있어야 가능한가? (0) | 2023.11.28 |
이축권 (0) | 2023.10.23 |
건축물 추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 (특별법) (0) | 2023.10.08 |
인접대지 방화창 용도변경, 기재변경 예외없음.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