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

건축물 추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 (특별법)

by 건공부 2023. 10. 8.
반응형

 

 

 

 

건물의 양성화란?

오래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경우는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2014년을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특별하게 양성화가 가능한 기간을 줌으로써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별법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현재 양성화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법 시행이전의 건물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알고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기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면  1962년 이전의 건축물이라면 협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의 여지를 열어 두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 이후의 건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강제이행금과 인허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가능한 기간을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불법건축물로 강제이행금을 한 번은 금액을 내고

건물 측량부터 현재 건축법규에 맞춰서 건물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4년 불법건축물 특별법 조치법안?

 

 

현재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 조치한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

입법 예고와 의견들이 취합되어 시행되면 시행하고 일 년 이내로 양성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만에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취지는 매우 좋으니 오래된 건축물들 양성화 이번기회에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진행 중 입법예고 | HOME (assembly.go.kr)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관련자료-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토지이동신청서

도로관리대장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대리인위임장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오수량산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