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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오수량은 환경부고시로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량 발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축에도 고려됩니다.
커피숍, 일반음식점은 오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용량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보는 법규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커피숍) 로 변경할 때에도 정화조 용량에 많이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정식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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