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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도로심의 도로인정 서류 및 절차

by 건공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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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도로 인정 안될때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은 별도의 도로 심의 없이 도로로 보고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지정심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현황도로를 도로로 동의를 얻어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도로로 인정 받아야 하는 도로가 너무 길어서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도 있고 

 

도로의 주인이 연락이 안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도로지정심의라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참고 법령은

「건축법」제45조를 참고 하시면됩니다.

 

도로지정심의건축법.pdf
0.07MB

 

 

 


도로지정심의는 무엇인가?!

 

도로 지정 심의를 하는경우 구청에서 한달에 한번정도

 

도로심의가 필요한 심의들을 모와서 

 

도로로 인정이 가능여부를 심의를 보고 통보를 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로를 인정 받기 위해서 오래 시간 투자하게 되네요~~

 

도로지정심의를 통해서 도로가 인정이 되어야!

 

비로서 ~~ 건축 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위한 첫 단계인 도로를 인정 받는 일은 시간을 오래 걸리지만

 

인정 받아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가치가 상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로지정심의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

 

건축사무소에 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는 심의담당자에게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소유자 현황, 인접필지의 건축허가 현황,

사진!! 구간별 현황사진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접필지의 건축물대장, 배치도, 소유자 현황을 모두 심의도서에 넣어야 하니

일이 좀 있습니다.

 

 

 

지정받을 도로가 길다면 ... 아주 복잡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안사항으로 측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땅 앞을 도로로 받을 수 있다면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정심의를 통해서 심의 위원들이 의견을 취합하여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땅의 앞 길을 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다양한 이점이 있음으로 시도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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