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란? 법의 취지
건축심의 아시나요?
건축심의는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등을 검토하거 건축허가에 필요한 법 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법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건축법규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법제처 건축법 제4조2 건축위원회 심의 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지자체에서 법규로 규모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지차체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조례에서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이 문구가 의문이 되는것 입니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안으로 2년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그때 법을 어떻게 봐야 하나!!?
2년을 왜 명시했나?
심의는 재심의를 통해서 통과할때까지 계속 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통과하면 2년안에 건축 허가를 진행 해야 합니다 ㅡ
건축허가를 2년 지나면 심의를 새롭게 봐여 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2년 안에 허가를 진행이 계속 중단될때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상기 규정이 장기간 건축을 제시하지 않고
건축물의 환경변화 법규 개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이라고 명시해 놓았다고
국토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파트 같은경우는 법적 문제나
다양한 문제로 심의 후 많은 이유로 중지되고 변경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2년이 지나도 행정상의 문제라면 연장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법은 무조건 2년이 지나면 다시 심의를 봐여 합니다.
건축사 신문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음을 볼 수 있네요~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2
건축심의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며
심의를 본 후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자료-
- *배수설치 준공 신청서 클릭
- 세움터 건축물 준공 서류 (배수-건설과)
- 건축 경미한 변경 대상
- 세움터 건축물 준공서류(건축과)
- 토지이동신청서
- 도로관리대장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서
- 배수설치 신고서(건축허가)
- 대리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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