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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방화창 용도변경 해야하는가?

by 건공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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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을 하는 이유?

 

2021년에는 방화창 법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접대지 1.5미터 이내는 창호는 방화창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피를 위한 출입구 및 화재 발생하게되면

기존 화재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불이 옆집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기때문에

방화창 개정법은 밀도가 높은 곳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방화창은 안되고 창틀을 포함하여  ( KS F2845시험을 통한제품만 가능함.) 시공해야합니다. 

 

 

 

 

 

 

모든건축물을 방화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과거와 동일하게 상업지역안 건물은 소방에 관련된 법규가 강하기 때문에

방화창이 필요합니다. 모든창호가 방화창이여야 합니다.

 

2.요즘 화두가 되는 기본적으로 3층이상 9미터 이상건축물 인접대지 1.5미터 건물은 모두 해야 합니다.

 

3.1층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주차장인 경우등

 

 

관련법규

 

 

 

 

용도변경과 방화창 해야합니다.

 

 

요즘에는 용도변경에도 방화창을 해야 합니다.!!

법규를 자세하게 보시면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용도변경시에도 적용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방화창은 일반창에 비해 가격이 높기때문에

공사비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 용도변경을 고려하실때

공사비도 고려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용도변경은

장애인법규, 소방, 구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ㅠㅠ 절차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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