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1 임시 사용 승인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란?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최대 2년 동안 임시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에는 정식적인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허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임시사용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를 해준 셈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용승인 행정을 하면 알지만 사용승인에 준하는 자료는 거의 들어간다. 거의 피난과 안전, 배수나 오수 등 , 기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웬만한 서류는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임시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적인 가치를..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