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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직통 계단의 개소 및 계획

by 건공부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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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중요성과 취지

 

직통계단은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법적으로 거실을 거치지 않고 계획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근생건물의 계단은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되어있게 되어있다. 

피난을 할 때 일방향으로 막힘없이 피난이 가능해야 한다. 

거실과 접한 피난계단은 혼란을 일어나게 되어있다. 

 

 

 

 

직통계단의 조건

 

건축법의 직통계단은 4가지 조건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1. 직통의 구조

2. 피난층, 지상까지 연결

3. 거실로부터 30미터 이내 위치해 있을 것 (주요 구조부 및 방화구획여부에 따라 보행거리 완화가능)

4. 연면적 200 제곱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계단설치기준에 준해야 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규칙 제15조)

   

 

 

 

 

 

 

 

 

 

 

직통계단의 2개 이상 설치 대상

 과거에는 집중형으로 코어를 중심에 두고 계단을 두 개 계획하여 허가가 되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두 개의 계단도 상호 간의 거리가 법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어진 근생건물들을 보면 코어가 양 끝단에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규는 피난과 안전의 영향으로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은 2개 이상은 법규를 보면

현재는 계단 하나만 계획이 되는 건물도 추후 용도 군과 증축을 고려하면 2개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 시  중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3층이상의 층이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제곱 이상이면 계단이 두 개 설치되어야 합니다.

보통 학원 등, 의료시설, 병원, 노유자, 숙박시설은 필요합니다.

 

 

계단이 두 개 이상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꽤 있는데요.

피난 거리의 에 따라 계단 개수는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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