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에 관한 법규
경미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건축허가 .신고 변경사항 건축법 제 12조에는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재허가 득해야 함)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재신고)해야 하며,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변경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에게는 건물 관리자 변경도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신고후 변경된 사람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 2.건축 경미한 변경이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크게는 신축,증축,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건물 허가시 큰 테두리는 그대로 두고 면적, 층수, 변경위치등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