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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법의 취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국민의 건강유지 주거환경조성등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법이다.
피난과 소화방지의 취지가 가장크다고 볼 수 있다.
한때 대지안의 공지 법은 사라졌지만 2006년에 부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등장하였고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을 주었다.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 가능여부
국토부에서는 2012년 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없다는 법령을 해석하여 많은 민원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지침을 시달하여
"대지안의 공지 입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는 주차구획은 설치가 가능할것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설치가 안되며,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에 따라 피난 지장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법규
건축선의 공지 확보는 도로 소통이 원활하고 , 소음을 줄이며 위험물로 부터의 화재를 줄이는 역할도 있다.
인접대지의 공지는 화재의 예방등을 위해서다.
대지안의 공지는 지자체별로 이격거리가 다름으로 지차제 법규를 필수로 봐야한다.
공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건축하는 공장 제외)


창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다중이 이용하는건축물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한옥)



출처:법제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서울특별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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